[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경에 따르면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선을 확인결과 어창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경위 등을 파악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적발하였다.
꽃게는 금어기(6.21~8.20)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며, 이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주어야한다.”며,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