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6일 오후 3시 10분경 신안군 임자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선 A호(2.61톤, 목포 선적, 승선원 2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B호(37톤, 예인선, 목포 선적, 승선원 2명)가 항해 중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표류된 선박의 승선원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한편 현장에 도착하여 A호와 B호의 안전 관리 및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항행안전방송을 실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민간 선박에 예인되어 무사히 입항 조치됐으며, B호는 민간 잠수업체를 통해 부유물 제거 후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인력·장비 등 가용세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