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하절기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 및 해양 이용객 증가로 해양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환경 저해행위 어선 대상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7.19∼7.25)을 거쳐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2주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선저폐수 불법배출 선박 단속 ▲폐유 저장용기 비치 및 적법처리 여부 확인 ▲태풍내습 대비 어항구역 어구관리 실태 점검 ▲선내 발생 쓰레기 회수 및 적법처리 여부 확인 ▲해양폐기물 적법처리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총108건이며 이 중에 어선 사고가 50건으로 전체 46%를 차지했고, 관리 소홀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20건(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선저폐수 불법 유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리하는 한편, 태풍 내습기 대비 관내 취약 항·포구별 그물 및 폐어구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수막 및 전광판, 안내문 등을 이용해 어선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법한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저 폐수 및 폐그물의 불법 유출 등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