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8일부터 7월 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총 44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전체 적발건수의 43%인 19건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어선과 함께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VTS) 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지난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5톤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14일부터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가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