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4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4주간 보령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보령해경은 봄 행락철 도래에 따른 연안 나들이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 지정 출입통제장소는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총 3개소이며,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가 빈번한 연안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