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00시 03분께 광양시 도이동 하포일반부두에서 1만 6천톤급 외국국적 화물선 A호(마셜제도국적, 승선원 21명)가 890톤급 급유선 B호(부산선적, 승선원8명)로부터 급유작업 중 기름 일부가 유출됐다고 급유선 선원에 의해 신고접수 됐다.
신고 접수한 여수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정 10척, 해양환경관리공단 1척, 민간방제선 14척이 사고 현장에서 밤샘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기름유출된 해상에는 갈색 및 검은색 기름띠가 정박선박 주변으로 길이 8m, 폭 8m 등 2개소와 부두 암벽 안쪽에서 기름띠가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여수해경은 유관기관과 민간방제선을 동원해 사고선 주변 추가유출을 막기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재등을 이용하여 기름수거 작업및 함정 소화포 등을 이용하여 자연 소멸작업을 진행하여 약 90%를 방제 완료하였다.
이번 사고는 화물선 A호가 급유선 B호로부터 연료유(저유황 중질유)를 공급받던 중 기름이 에어벤트(연료탱크 공기관)로 넘치면서 해상으로 기름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방제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원인과 정확한 유출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