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추석연휴 및 가을 행락철을 맞아 가족 단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8일부터 다음달(10월) 24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영업 중 선장․선원 낚시금지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불법 증·개축 등 주요 안전저해행위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 전 기관·장비 점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음주운항 근절 ▲방역수칙 준수 등 안전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자칫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장과 승객들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1년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 관계기관(고성군, 해수부, 해경 등) 현장 합동점검반은 어제(14일) 오후 고성군 공형진항선적 낚시어선 대상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