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여름 성수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17일간)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영업 중 선장·선원 낚시금지 △위치 발신장치 미 작동 △불법 증·개축 등 안전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관내 낚시어선 대상 안전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자칫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선장과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꼭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