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를 위해 광주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서울 · 부산 등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4차 재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2주간 경찰관기동대, 풍속수사팀, 경찰서 및 지자체 등 다수인력을 투입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5인이상) 명령위반 및 운영시간 제한 위반,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행위 등 불법영업 행위와 전자출입명부 미실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 5부터 ~ 6. 27까지 12주간 광주지역 유흥시설 3,478개소를 점검하여 불법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으로 71건, 93명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지자체와 합동하여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