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9.6∼9.24(3주간)동안 추석명절 분위기를 틈탄 밀입국, 밀수, 수입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등의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수입수산물 해상 밀수 및 불법유통·보관 ▲비대면 수산물 판매(포장·배달)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위반 ▲해양·수산 종사자 방역수칙 위반 등이다.
해경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한달 간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 분위기를 이용한 해양 국제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고 수산물 불법유통 등의 단속활동을 펼침으로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