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산경찰서(서장 김광남) 교통안전계에서는 이륜차 배달업체 및 판매·수리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대표자와 운전자 상대 소음 유발 이륜차 단속에 대한 안내 및 홍보하고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금지와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였다.
한편, 광산구 신창·수완지구에서 광산구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여름철 심야시간대 소음 유발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및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연휴기간 동안 소음기 개조 등 12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26건을 단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