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해상교통 안전문화 조기 정착과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음주운항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집중단속은‘매월 둘째 주’로 지정해 월간 테마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8월은 해상공사 동원선박인 예․부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예선(曳船, Tugboat) - 선박 또는 부양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부선(艀船, Barge) - 자체 추진능력이 없는 화물운반선(바지선)
** 속초해경서 관내 (항만․어항 등 해상공사) 4개소 / (동원선박) 예선 3척, 부선 6척
또한, 종합상황실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대(헬기) 간 예․부선 운항정보 공유로 육․해상 및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음주운항 단속주간 운영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3단계(①0.03~0.08% ②0.08~0.2% ③0.2% 이상)로 구분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