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1일(토) 오전 9시 30분경 강원도 고성 공현진항 동방 약 1.8km(약 2해리) 해상에서 공현진 선적 A호(29톤, 정치망)가 그물 작업 중 정치망 어장에 죽은 채 떠 있는 고래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길이 5.3m, 둘레 2.8m, 무게 약 2톤)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하여 6,000만원에 위판되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등이 해안가에서 발견되거나, 고래 등이 혼획되는 경우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올해 관할구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오늘 혼획된 고래를 포함 총 7마리이며, 오늘까지 25건의 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