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4건(’18년 12건, ’19년 11건, ’20년 21건)이며, 올해에는 11건이 적발됐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8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적발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해경은 파출소 및 경비함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절차 ▲음주측정기 운용법 ▲음주운항 최근 적발 사례 교육을 실시해 음주운항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금지 홍보․계도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충돌, 좌초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