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청사 방역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박정보 수사부장과 내부위원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외부 위원인 임수진 교수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다.
최근 수립한「피해자보호‧지원강화계획」과 민간위원들의 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평가 제도 소개 및 진행사항 주제발표가 있었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 보고에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요구는 기존 가해자 검거에서 피해자 보호까지로 확대되어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임무로 명시된 가운데,
최근 수사구조 개혁으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책임도 강화되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경찰·국수본·자치경찰 간 유기적 협력방안도 필요함에 따라,범죄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경찰업무 전반에 ‘피해자 보호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성 체크리스트 개선 및 인공지능 CCTV 등 신변보호 수단에 ICT 첨단기술 적용하여, 신변보호 및 피해자 보호 중심수사로 피해자 안전 확보하고, 대내·외 협업을 통한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및 평가·보상체계 구축한다고 밝혔다.
박정보 광주청 수사부장은 우리 경찰은 스마트워치·임시숙소 등 여러 조치 수단들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 ▵범죄피해평가와 같은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관 면책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