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2일(목) 오전 9시10분경 남애 선적 어선 A호(연안자망, 3.29톤)가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5해리(약 9.26km)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던 중 참돌고래(수컷, 길이 2.1m, 둘레 1.15m, 무게 80kg)가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혼획된 참돌고래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혼획된 참돌고래는 70만원에 위판되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등이 해안가에서 발견되거나 혼획되는 경우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주말(28일) 동해안에서는 총 6마리(밍크고래 2마리, 참돌고래 4마리)의 고래가 혼획 되었으며, 올해 속초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모두 24마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