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개식용금지를 촉구하는 동물권연대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1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개식용 금지를 촉하는 동물권연대(이하 동물권연대)'는 동물권 단체와 시민 활동가들이 ‘동물복지증진과 개식용 금지’라는 대의로 뭉친 협의체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동물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며,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조차 먹거리로 여기며 잔인하게 사육하고 도살하는 일이 계속되는 이상,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이제 더 이상 개 고양이 식용종식은 동물보호단체나 일부 활동가만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물권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지난 4일 '사회적 합의라는 실체없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동물권의 뜻을 모아 정부에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개식용 금지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최측은 또한 "식약처에서 말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그 기준과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개식용 금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관습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고, 불법을 눈감아 주고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 개사체탕 판매를 단속하고, 하루빨리 개식용 금지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퍼포먼스, 문화제, 자유발언, 행진 그리고 식약처 면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