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소형보트 이용 및 공해상 어선 및 화물선을 이용한 밀입국, 국제여객선이나 화물순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사활동을 내년 1월까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활동은 ▲대국민 신고유도 등 홍보활동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 항포구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치보트 여부 등 수시점검 강화 등을 중심으로 차단 활동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4월 군산을 통해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밀수업자를 검거하는 등 전국적으로 해상을 통한 밀수와 밀입국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제범죄 예방활동과 함께 해안경비를 강화해 밀입국 경로를 사전차단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해경은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밀수, 밀입국, 해외 밀반출 등 국제범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