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6일(토) 오전 4시50분경 속초 선적 어선 A호(연안자망, 4.41톤)가 속초 동방 약 2.6해리(약 4.8km)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던 중 혹등고래(암컷, 길이 7.3m, 둘레 4m, 무게 6,000kg)가 혼획되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혼획된 혹등고래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혼획된 혹등고래는 고래연구센터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 후 지자체를 통해 폐기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좌초․혼획된 고래나 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등을 발견하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