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오늘(31일) 속초항 및 양양군 남애항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단속된 A씨(남, 51세, 이하미상)등 2명은 모두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로 단속되었으며, 이들이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양은 홍합(섭) 16마리, 해삼 12마리, 소라 15마리 등 총 43마리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C씨(남, 56세, 이하미상)가 고성군 송지호해변 해상에서 납벨트를 착용하고 작살을 소지한 채 전복 등 32마리의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여 검거되기도 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자 증가로 불법 포획 등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주말 동안 형사기동정 외근 활동 중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비어업인의 불법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과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해루질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활동지를 집중 순찰·계도하고, 안전저해 행위 단속 강화로 해상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