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1일) 오전 6시 1분경 통영시 필도 남서방 0.4해리(약 740m)해상에서 A호(4.5톤, 낚시어선, 통영선적, 승선원 7명)와 B호(1,211톤, 부선, 부산선적, 모래 1500㎥ 적재, 승선원 1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낚시 활동차 출항 중이던 A호가 항해 중 전방에 투묘 중이던 부선 B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A호 선장이 통영파출소를 경유하여 통영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A호는 우현선수가 일부 파손되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통영시 국치항에 입항하였으며, 이로 인해 A호에 승선 중인 승객(6명)이 부상을 입어 이 중 5명은 대기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A호 선장은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전했다.
*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PASS
통영해경은 A호, B호의 선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