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가을 행락철 레저기구 활동과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선, 낚시어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지난해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5톤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관내 갈치낚시 등 가을철 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