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13인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한국형 구명뗏목*에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해 불법 생산·판매한 업체들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 1항 3호)에 의거 연안해역 내 활동하는 13인 이상 승선 가능한 낚시어선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안전·구명설비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 02월부터 2021년 0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해 구명뗏목을 생산했으며, 전국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해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이 한국형 구명뗏목 의무설치 시행(2020년 1월) 초기에 각 의장품의 형식승인 및 구명뗏목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업체 중 1곳은 검증기관에서 교부한 검정증서에 표기된 수량·제조번호·제조일자 등을 위조해 검사기관에 제출했으며, 형식승인을 받은 의장품을 사용해 구명뗏목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낚시어선 등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의장품 형식승인 △구명뗏목 검정과정에서 미승인 의장품 사용 △규격미달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승인해 준 검사원 3명에 대해서도 승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소형어선 사고 시 승선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박 안전 설비로 총 23개의 의장품 중 국가공인기관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장품은 △역반사제 △실내등 △캐노피등 등 총 9가지 품목이다.
이 중에 야간·저시정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의장품인 역반사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발 업체에서 판매한 구명뗏목은 역반사제 부착 면적이 기준에 미달해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해경청 최경근 수사과장은“낚시어선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지 확인·점검하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안전·구명설비의 불법 제조와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