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48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업체 대표 A씨(48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의 청구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A씨(48세)를 구속수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있으므로 구속사유가 인정 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여수해경은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된 만큼 실습생인 홍군(17세)을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