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본격적인 김 수확철을 맞아 김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 등 고질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관내 김양식장 및 관련 종사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1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보다 잡태 등 이물질 제거효과가 높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에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사용, 유통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며,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국민 먹거리 유통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