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어업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이며, 지자체 및 서해어업관리단과 협업하여 이루어진다.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체적 해상 지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단속 분야로는 ▲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 ▲ 어구 유실로 이어 질수 있는 높은 범죄유형(어구 실명제 위반, 어구초과적재, 불법어구 적재) ▲ 불법어구 생산판매 ▲ 해양페기물 무단 매립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안해경은 경비함정과 무인비행기 등을 동원한 광범위 해상순찰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주요 항·포구와 파출소 등 어민 출입이 많은 구역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로 인한 심각성를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폐어구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 사고가 전체 해상사고의 13%를 차지할 만큼 선박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해양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