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어제(13일) 22시 19분경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112톤, 부산선적)의 선장 B씨(남, 65세)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에서 선장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며 부산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정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 후 검거하였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