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4일 오후 1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4km 해상에서 조업일지 미기재, 승선원 명부 미비치, 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37톤, 유망, 승선원 17명)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A호는 고등어 등 약 4톤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승선원 명부 또한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물코 규정인 50mm보다 작은 39.7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 “목포해양경찰서는 10월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으며, 본격적인 조업 철을 맞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