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4일 오후 2시 2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8km지점)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기재하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60톤, 유자망, 반금 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나포된 A호는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이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조업일시 및 위치, 어획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우리나라의 수산 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