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광산경찰, 한 달만에 4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덜미 잡은 은행경비원 경찰청장 표창 수여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1-04-15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산경찰서(서장 김광남)는 4. 14. 10:30경 광산 지역 한 은행 지점장실에서 남다른 눈썰미로 한 달 만에 연속 4번(3. 11일, 22일, 31일, 4. 12일)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은행경비원 A씨에게 경찰청장(치안총감 김창룡)을 대신해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산구 지역 한 은행경비원인 A씨는 지난 12. 15:55경 검정색 가방을 맨 30대 초반의 남자가 365코너로 들어와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에게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은행 창구 직원에게 CD기 조회를 요청하였고, 입금된 돈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확신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2021. 4. 12. 14:3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아 그중 557만 원을 윗선에 입금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B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미처 송금하지 못한 2,043만 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체포된 이 남자는 2021. 1. 말경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지시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보내준 계좌로 송금하고 보수를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라 전했다.
이번 은행경비원 A씨의 4번에 걸친 신고로 피해금 중 4,500만 원 가량을 압수하여 자칫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을 차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경비원 A씨는 이전 3번의 신고로 경찰서장 감사장 2회, 광주지방청장 표창장 1회와 별도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은행경비원 A씨를 도운 은행 창구 직원도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경찰청장을 대신한 표창장 수여 자리에서 김광남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은행경비원과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우리 광산경찰서 직원 모두 관내 지역주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112신고에 따른 검거는, 광산경찰이 지난 3. 5. 금감원과 광산 지역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즉흥 출동태세에 따른 협업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