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봄철 본격적인 낚시철 도래로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미작동 △불법 증·개축 등 주요 5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자칫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출항 전 안전점검은 물론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