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영암경찰서(서장 서태규)는 10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서영암 농협 직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서영암 농협 직원은 지난 5.18일 2,300만원을 이체하는 피해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 피해자를 설득·상담 후 경찰에 신고하여 2,300만원 상당의 현금피해를 예방하였다.
영암경찰서(서장 서태규)는 서영암 농협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평상시 보이스피싱 홍보 플래카드 및 배너 설치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 서영암농협 김원식 조합장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검찰, 금융기관 등 관공서나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전화 금융 사기를 의심해야한다며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