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지난 31일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 위험물 허가 품명과 적재량 적정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 경고표지 부착 여부 △ 위험물 운반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 단속하였다.
또한 위험물 운반 종전,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의 유예기간이 6월 9일에 종료됨에 따라 실무교육 이수 독려 및 법령개정사항을 중점 안내하였다.
구동철 서장은“위험물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계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소방서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