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음주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한 달간 출근길 오전 숙취운전을 포함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전년 대비 교통 사망사고가 5명(16명→21명) 증가하고, 음주 사망사고도 2명(2명→4명)이 증가했으며, 음주 단속건수도 일평균 10.4건에서 12.1건으로 16.3% 증가하였다.
시간대로는 21:00~01:00 음주단속건수가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지난 4.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를 비교해보면 1월~3월 일평균 11.2건, 4~5월 13.5건으로 20.4% 증가하였고, 1~3월 대비 4~5월 단속건수도 심야시간 01:00~06:00시(12.5%→16.5%), 오전시간 06:00~11:00시(2.7%→4.7%) 증가되어, 심야시간·오전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심야까지 이어진 음주로 인해, 오전에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5월 25일 11시 16분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6%의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사상케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연중 매일 주간·야간·심야시간대를 불문하고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음주운전신고 및 사고 다발지역, 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사례를 볼 때 주간 숙취운전 역시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외에도 이륜차,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의 음주운전행위 등도 해당한다.
경찰관계자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도 대리나 택시 등이 잡히지 않을 때 쉽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침에 술이 깨지 않았음에도 문제의식 없이 운전을 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은 정상 운전능력을 현저히 상실하게 되며 단 한번의 신호위반과 잘못된 핸들 조작으로도 본인 및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앗아가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