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포근한 봄 날씨로 바다를 찾는 활동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봄철 집중 단속 기간을 갖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작년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이용객은 봄 행락철인 3월 16,166명, 4월 31,470명, 5월 43,313명으로 매 월 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5월부터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 하는 추세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내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원거리신고 건수는 3월 91건, 4월 283건으로 활동자가 눈에 띄게 증가 했으며, 사고 건수는 3월 4건, 4월 5건, 5월 13건으로 3월부터 꾸준히 증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오는 4월 17일까지 수상레저 활동자 대상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17일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정원초과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수상레저 무면허 조종(5마력↑기구) 등으로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용객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