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군산해경은 지난해 군산을 찾은 낚시객은 348,056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용객이 약 15% 증가해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에서 64,076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했고, 998,882명의 이용객이 바다낚시를 즐겼으며, 72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바다 낚시객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낚시어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항 전 낚시어선의 현장 확인을 확대하고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며, 낚시어선 선장이 출항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사고분석을 통한 시기별․취약지별 맞춤형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 저해행위를 근절한다.
주요 단속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승선자 명부 및 신분증 확인 위반 등을 중점으로 하며,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활동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낚시어선의 선박제원 및 낚시영업에 필요한 설비, 면허증 등을 기록한‘낚시어선 안전관리카드’를 현행화하고 기상악화 시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 출항 통제 조치를 강화한다.
끝으로 낚시어선 집중 출항시간에 파출소는 위치발신장치 작동여부 등 안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경비함정은 취약해역의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육․해상에서 입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업자는 법규를 잘 지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낚시객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