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원재)는 오는 1월 16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사전예고 후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수‧형사 요원으로 편성된 전담수사반과 형사기동정‧경비함정‧파출소 인력 동원하여 취약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검거할 계획이다.
단속 중점 대상은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허위표시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와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안전저해 행위(음주운항, 과적‧과승)등 이다.
특히,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코로나19가 장기화됨을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 모두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