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역 상권과 함께 생활밀착형 연안사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 해경은 지난 24일 오전 9시 41분께 군산시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135마력 모터보트와 7.93t급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모터보트가 전복되면서 2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무사히 구조됐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구명조끼가 승선원들의 생명을 지킨 것이다.
이에 군산해경은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광객과 해양활동객이 많이 찾는 비응항과 선유도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 지역 상권에 자체제작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컵 1만여 개를 무상으로 배부했다. 군산해경은 카페와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에 안전문구를 담아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기상청에 따르면 절기상 처서가 지났지만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산해경은 늦은 여름휴가를 즐기는 관광객과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나들이객이 이어지면서 비응항과 선유도 등 주요 연안지역의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해상사고를 예방하고 구명조끼 착용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지난 19일 신치항으로 입항하던 7.93t급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을 적발한 데 이어, 24일에는 신시도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2.84t급 어선의 선장을 적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종이컵에 새겨진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문구가 관광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