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일보 오상택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청라하늘대교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면상 최고높이가 37m 이상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의무를 신설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라하늘대교 하부를 통항하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사전에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에 필요한 관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박과 교량 간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는 관제대상선박 중 수면상 최고높이가 37m 이상인 선박은 경인항VTS에 해당 선박의 높이를 신고해야 한다. 경인항VTS는 신고받은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와 통항 예정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청라하늘대교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해운선사와 선박운항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인항VTS를 중심으로 청라하늘대교 주변 통항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김환경 경비과장은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통항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청라하늘대교와 선박 간 접촉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통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박운항자께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