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간 존엄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평화운동가 구속에 종교계 인권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6-07-20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사회종교 지도자 공동연대는 2026년 7월 20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호남방송 1층에서 96세 초고령의 평화운동가(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인간존엄의 가치'가 공정하게 고려되었는지를 성찰하는 인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권유린 구속수사 철회하라"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쳤다.(사진=오상택 기자)
본 기자회견에는 불교계,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사법 정의와 인도주의적 가치의 융합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불교계 대표 용현 스님(소림선종 달마선원장)은 특정인의 유무죄 판단이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전제한 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인간 존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용현 스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상의 기본 원칙인 '불구속 수사'가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닌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상기시켰다. 특히 96세라는 초고령의 나이를 감안할 때 구속이 반드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불구속 상태에서의 절차 진행 가능성이 충분히 심리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평등해야 하지만, 진정한 법치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동반될 때 비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96세는 사회적 특별 보호가 필요한 '초고령'에 해당하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건강권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비란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존엄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국격은 강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닌,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개신교계를 대표해 발제한 나눔교회 이영준 목사(나눔교회 담임목사)는 당사자가 6·26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이자, 종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32차례 해외 순방 활동을 이어온 평화운동가임을 강조하며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법당국의 결정을 되짚었다.
개신교계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나눔교회 이영준 목사(사진=오상택 기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언급하며,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피의자를 미리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극히 명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 강제처분'임을 명확히 했다.
사법적 평등이란 기계적 적용이 아닌 법이 요구하는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적법절차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및 중도 질환을 겪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이 생명과 건강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 구속의 상당성을 엄격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번 요구가 결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 요구가 아님을 분명히하며,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이 흔들림 없이 적용될 때 국민이 사법제도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구속은 예외이며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입니다. 96세의 초고령 국가유공자이자 지구촌 평화운동가에 대한 부당한 구속 수사 방침은 철회되어야 하며, 헌법이 명시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라며 마쳤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시민사회 대표 김재오 지회장(한국해양안전협회광양시지회)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축을 중심으로 본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기대를 표명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외부의 압력이나 대중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의해서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사회적 지위나 종교,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의 보호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평등의 대원칙 하에서도 피의자의 '초고령성'이라는 신체적·인도적 한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반드시 융합되어야 할 가치라고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은 재판의 결과나 여론의 비판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을 역설했다.
결론을 예단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확언하며, 본 사안의 진실은 엄정히 규명하되 그 과정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종교나 신분, 여론의 흐름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초고령 피의자의 인권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균형을 이룰 때 사법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