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6일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함께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39건(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 1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으며, 이 기간 중 6~8월 여름 성수기 적발 건수가 25건으로 전체 6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이 이뤄지며, ▲낚시어선 주조업지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 취약 선박 주요 활동지 ▲선박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육상 연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기간 해양 레저·관광객 증가를 대비해 해양 사고 예방 중심의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휴가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