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2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시기에 맞춰 해마다 반복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유간기관 간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조업 △무등록선 △불법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단속에 앞서 2월 19일 ~ 3월 3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촌계 공문발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단속관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구 자진 철거를 유도해 어업인 자정 노력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상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수사전담반(형사2계)를 편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수・형사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