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5일 오전 5시 46분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농공단지 내 폴리염화비닐(PVC) 재생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 관련 화재 현장에서 발생된 오폐수가 주변 하천을 따라 인근 가로림만 해역으로의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발생된 오폐수가 인근에 위치한 삭선천을 따라 해양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오일펜스 40m, 펜스형 유흡착재 80kg(48m)를 동원 2개소에 유입 차단조치를 시행하여 추후 야기될 수 있는 2차 환경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에도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보유 방제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