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지난 5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삼목선착장 등을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를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 겨울철 기상 악화 때 선박 출항 통제 △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사고 취약 장소에 순찰 강화 △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은 유‧도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하고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한다.
이를 위해 배가 다니는 항로의 기상과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현장의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로 청장은 “국민이 모두 설 연휴에 고향과 바다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치안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