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어제(25일) 오전 9시 57분께 군산시 어청도 주민 A씨(44년생, 남)가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어청도로 급파하는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항공대 소속 항공기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군산항공대 소속 항공기가 신고 접수 7분 만에 이륙해 27분 후인 오전 10시 51분께 어청도에 도착해 A씨를 옮겨 태우고 긴급 이송했다.
당시 해상은 대설주의보 여파로 기상이 좋지 않았으나 항공기를 운항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항공기는 오전 11시 25분께 A씨를 인근 대형병원에 안전하게 인계하고 기본임무에 복귀했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께 해경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63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한계 내측 약 15k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B호(유망, 141톤)를 나포했다.
해경은 B호가 우리수역에서 조업 할 때 부설하는 어구의 부표나 깃대에 어선의 명칭 등을 표기해야 하는 어구실명제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구 부설 등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와 깃대에는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
해경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B호가 선박 담보금을 납부함에 따라 현지에서 나포해제 했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우리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치안활동과 응급상황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