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9일(화) 14시 18분경 통영시 욕지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환자이송을 위해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환자 A씨(39년생, 여)와 보호자, 욕지공중보건의를 연안구조정으로 편승 후 14시 49분경 통영시 달아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하였다.
자택에서 취침 중인 A씨를 아들이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신고하게 된 것으로, 호흡·맥박은 정상이나 의식이 없어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공중보건의 소견에 따라 긴급이송 되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이나 해상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