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차복영 총경) 수사1과(수사4팀)는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 후 65명의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1억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 P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P씨는 타인 명의로 65채의 아파트를 매매한 후 해당 아파트들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들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후 도주한 혐의이다.
경찰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사용하며 도주 중인 피의자 P씨를 사건 접수 7일 만에 추적․검거하고 체포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수십 개의 타인 명의 카드, 통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의자 P씨가 사용한 타인 명의 차량과 수십 점의 수입 고급 명품을 압수함과 동시에 몰수 대비 감정을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최초 10. 24. 임차인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확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65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범행과 관련해 명의를 제공한 피의자들 7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하였다.
한편 경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광주시청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TF와 공조하여 피해자들을 국토교통부에 지원 연계하고 광주공인중개사협회에 본건 사례 전파하며 재발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압수한 차량과 수입 명품 및 피의자의 소유로 확인되는 재산들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이번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