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11월 4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항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부선을 운항한 선장 A(남, 56세)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항VTS)는 11월 4일 오전 6시 51분쯤 인천 남항을 출항하여 항행 중인 예부선*의 예인선열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무전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했다.
*예부선 : 예인선(曳引船)과 부선(艀船)을 합하여 부르는 말.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며, 부선은 자체 추진 장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함
그러나, 같은 날 오전 7시 11분쯤 인천대교를 통과 중인 예부선을 CCTV로 확인한 결과 예인선열 길이 200미터를 초과**하여 계속 운항 중인 것을 확인하고,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에 항법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요청했다.
** 예인선열 길이 200미터 초과 선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단속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121정은 11월 4일 오전 8시 34분쯤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선장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치 0.03%를 초과한 0.091%로 밝혀졌다.
해사안전법상 선장 A씨는 음주운항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박성우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현장의 경비함정이 공조하여 음주운항 중인 예부선 선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가을철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항법 위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