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핵심지역 내 사유지 23필지를 매수하고, 매수된 토지에 대한 기획순찰 등 관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제도로 야생생물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연결성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지정 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6억원을 투입하여 무등산국립공원 광주지역 내 사유지 243필지, 총 5.1㎢를 매수했고, 올해는 23필지, 총 0.7㎢를 매수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완충구역을 확보했다.
아울러, 올해 사유지 매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매수 토지를 대상으로 무단경작 유무 파악 등 전수조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내물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장수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매수하고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