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3일 오후 19시 4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령도 북서방 약 22km(12해리)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6km(3.2해리)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다. 나포 어선은 모두 철선이며 짝을 지어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지휘선인 주선과 함께 조업하는 종선이 그물을 끌며 조업하다가 서특단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배 양쪽에 해양경찰의 등선을 방해하기 위한 쇠창살을 설치했고, 지그재그로 도주하며 단속망을 벗어나려 했다.
나포 당시 60톤급인 주선에는 4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11명이 타고 있었고, 까나리 등 잡어가 대량 확인했다.
80톤급인 종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까나리 등의 잡어가 어획물로 확인됐다.
한편, 서특단은 지난주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총 3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번 2척을 포함하면 10월 총 7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게 됐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가을철 성어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 대응 중”이라며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해양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